YONSEI JEIL HOSPITAL

이용안내

서류발급안내

입원중인 경우는 퇴원 하루, 이틀 전에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등 필요하신 서류를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십시오.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제시)
  • 사진있는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증 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은 제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환자의 자필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서류 수령자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친족만 신청 가능하나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
  • 환자 친족, 형제 · 자매가 대리인 선임 가능
  •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 서류]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 서류 /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제증명 발행 수수료
구분 수수료
일반진단서 10,000원 + 진단서 1장 추가 1,000원
입·퇴원, 통원확인서 1,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국민연금용장애진단 15,000원
상해진단 3주미만 50,000원
3주이상 100,000
후유장애진단서비 100,000원
수술확인서 1,000원
CD copy 10,000원
병사용 진단서 20,000원
장애진단서비 15,000원
진료기록부복사 5장이하 1장 1,000원
6장이상 1장 1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 1,000만원 미만 50,000원
1,000만원 이상 100,000원
후유장애진단서비 추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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