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EI JEIL HOSPITAL
입원중인 경우는 퇴원 하루, 이틀 전에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등 필요하신 서류를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십시오.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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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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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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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필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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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 |||
대리인 |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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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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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필 위임장 |
구분 | 구비서류 | 수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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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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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사실 확인 서류 /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구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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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10,000원 + 진단서 1장 추가 1,000원 |
입·퇴원, 통원확인서 | 1,000원 |
영문진단서 | 20,000원 |
사망진단서 | 10,000원 |
국민연금용장애진단 | 15,000원 |
상해진단 | 3주미만 50,000원 3주이상 100,000 |
후유장애진단서비 | 100,000원 |
수술확인서 | 1,000원 |
CD copy | 10,000원 |
병사용 진단서 | 20,000원 |
장애진단서비 | 15,000원 |
진료기록부복사 | 5장이하 1장 1,000원 6장이상 1장 100원 |
향후치료비추정서 | 1,000만원 미만 50,000원 1,000만원 이상 10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비 추가 | 10,000원 |